안녕하세요. 최원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관련 분쟁과 그 해결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동산매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실 때,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부동산 관련 계약 체결을 하시는 경우 본래는 법정한도 안에서 협의하여 결정하여야하지만, 계약서를 쓸 때까지 이에 대해 신경을 쓰시지 않고 계시다가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부동문구로 상한 요율이 기재되어있는 것을 알게 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 중개인은 계약서에 기재되어있는 모든 중개수수료를 달라고 요구하고, 심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대화와 협상을 통해 중개수수료를 감액시킬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겠으나, 해결이 안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1. 법정 요율을 초과한 중개수수료 청구인 경우 주택중개수수료의 경우 상한 요율 0.4%부터 시작되며,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한 중개수수료 수취는 강행규정 위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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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부동산중개수수료] 수수료 감액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