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원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차인이 임대료, 차임을 연체하여 고민하고 계실 임대인분들께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임대인분들이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을 경우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첫번째는 임차인을 진짜 내보고내고 싶으신 경우일 것이고, 두번째는 임차인들에게 돈을 빨리 입금하라!
는 촉구를 하기 위해서인 경우입니다. 두번째의 이유로 내용증명을 문의해주시는 경우도 자주 있는데, 내용증명으로 일종의 "안내면 쫓아내겠다는 협박"을 해서 차임을 지급하도록 재촉하는 효과를 내시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첫번째랑 두번째의 경우에는 문구 또한 다소 달라지게 됩니다. 이하에서는 각 내용증명별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할지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을 내보내고 싶은 경우] 발신인 및 수신인의 정보 제목을 달아야겠죠? (차임연체로 인한 계약해지 통보의 건 정도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임대차계약...
#
내용증명
#
내용증명보내는법
#
상가임대차보호법
#
임대차보호법
원문 링크 : [내용증명] 임대료, 차임연체 계약해지 내용증명 보내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