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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민사]환매권 발생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행정, 민사]환매권 발생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최원재 변호사입니다. 공익사업시행을 위해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위 토지가 사업에 이용되지 않거나, 일부가 이용된 후 나머지가 방치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합니다. 이러한 경우 토지가 수용된 소유자는 환매권을 행사하거나 그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런 소송은 민사사건이기는 하나 행정사건같은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환매권이란?

토지보상법 제91조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토지가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사업이 취소된 경우 토지 소유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강제로 수용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일정한 구제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환매권이 발생하려면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익사업이 취소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며, 토지 소유자가 환매 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도로건설을 위해 토지가 수용되었으나 실제로는 해당 사업이 취소되었거나 다른 부지에서 사업완료가되어 필요가 없어진 경우, ...

# 손해배상청구 # 토지보상법 # 환매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