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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인지세 (전자소송, 가상계좌, 보정명령, 각하명령, 불이익)

 소송비용 인지세 (전자소송, 가상계좌, 보정명령, 각하명령, 불이익)

분쟁이 발생해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면, 맨 먼저 떠올려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소송을 통해 내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가늠해 보는 겁니다.

최소 얼마부터 최대 얼마까지 그 범위를 정했다면, 다음으론 "소송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소송이 내게 수지 타산이 맞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법원에 내는 비용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변호사의 노동력에 대한 대가로 변호사 수임료라는 것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수임료는 법으로 얼마로 해라 이렇게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건 협상의 문제. 변호사의 능력, 경력, 전문성 등에 비례해 수임료는 올라가게 마련입니다.

변호사 수임료에 대하여는 따로 설명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변호사 수임료를 제외한 나머지 즉, 법원에 지급해야 하는 소송비용, 그중에서 소장과 같은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를 구입하는 비용, 바로 "인지세"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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