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시간에는 증여세 산출방법을 공부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증여세 신고, 납부 방법, 신고 양식 및 증여세 계산기 사용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신고 후 자진납부하는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증여세의 신고를 하는 사람은 신고기한(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 자진신고납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세지관할 세무서장·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세에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증여세 자진신고 납부세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신고세액공제”란, 일종의 자진신고에 대한 혜택인데요.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 증여세산출세액(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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