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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총정리(처벌, 벌금, 음주수치, 음주운전자 교육, 운전면허 취소, 정지, 구제방법, 행정심판, 행정소송, 감경사유)

 음주운전 총정리(처벌, 벌금, 음주수치, 음주운전자 교육, 운전면허 취소, 정지, 구제방법, 행정심판, 행정소송, 감경사유)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음주 수치에 따라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고, 행정처분으로 운전면허에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불복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및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음주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음주측정과 음주측정 거부죄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합니다. 운전자가 이런 음주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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