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에는 학교폭력이 무엇이고, 그 범위에 포함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카톡 대화방에서의 사이버 따돌림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사건이 벌어지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교육청에서 배포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교폭력 사건의 사안처리 흐름도를 보겠습니다. (교육부 "2023년 개정판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중에서) 학교폭력의 신고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ㆍ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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