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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를 붙이지 않는 경우 (인지세 환불, 환급, 기한, 소송비용 계산)

 인지를 붙이지 않는 경우 (인지세 환불, 환급, 기한, 소송비용 계산)

인지세 마지막 시간입니다. 법원에 내는 서류에는 모두 인지를 붙여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 법원에 제출하는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신청서와 같은 것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답변제10조(그 밖의 신청서) 제2조부터 제9조까지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청서에는 5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다만, 답변서, 증거신청서,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신청서 및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반 소장, 그 밖의 신청서에는 소정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지 가액 등을 정한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서 열거하지 아니한 그 밖의 신청서에는, 5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그런데 소송 제기 이후에 제출하는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신청서 등은, 이러한 500원의 인지조차도 붙이지 않습니다. 소송이 화해나 조정으로 끝나는 경우나, 예상과 다르게 전개되어 소를 취하하는 경우, 법원에서 이미 납부한 인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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