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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건 인지세 (지급명령, 화해신청, 파산, 개인회생, 경매 신청, 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집행정지, 압류, 가압류, 가처분)

 신청사건 인지세 (지급명령, 화해신청, 파산, 개인회생, 경매 신청, 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집행정지, 압류, 가압류, 가처분)

지난 시간까지는 인지세가 무엇이고, 소송물 가액에 따라 인지세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반적인 소송 이외에 다른 신청사건을 접수할 때, 과연 인지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7조(화해신청서 등) ① 화해신청서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②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③ 「민사소송법」 제388조 또는 제472조에 따라 화해 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은 소를 제기할 때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해당 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을 뺀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보정(補正)하여야 한다. 정식 소송이 아닌 간이한 절차로 판결을 얻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화해신청이나 지급명령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따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절차는 대부분 상대방이 다투지 아니할 것을 예상하거나, 소송이 장기화되지 않는 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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