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까지는 인지세가 무엇이고, 소송물 가액에 따라 인지세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반적인 소송 이외에 다른 신청사건을 접수할 때, 과연 인지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7조(화해신청서 등) ① 화해신청서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②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③ 「민사소송법」 제388조 또는 제472조에 따라 화해 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은 소를 제기할 때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해당 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을 뺀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보정(補正)하여야 한다. 정식 소송이 아닌 간이한 절차로 판결을 얻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화해신청이나 지급명령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따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절차는 대부분 상대방이 다투지 아니할 것을 예상하거나, 소송이 장기화되지 않는 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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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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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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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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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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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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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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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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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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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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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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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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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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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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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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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