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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꼭 보내야 하는 경우(채권양도, 계약해제, 취소, 소멸시효 중단, 임대차계약 갱신, 전자상거래, 인터넷쇼핑, 철회)

 내용증명 꼭 보내야 하는 경우(채권양도, 계약해제, 취소, 소멸시효 중단, 임대차계약 갱신, 전자상거래, 인터넷쇼핑, 철회)

지난 시간에는 내용증명의 작성방법, 주의할 점, 그 서식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별법이나 약정에서 의사표시의 발송이나 도달을 그 요건으로 정한 경우, 여러 방법 중 가장 간편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이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때 이런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채권 양도 한 사람(채권자)이 다른 사람(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 하는데요.

이런 채권은 돈을 빌려준 경우 대여금 채권, 공사를 해준 경우 공사대금채권, 물건을 판 경우 물품대금 채권 등 매우 다양합니다. 이런 채권의 양도는 실물(매매대상이나 돈)을 주고받는 것은 뒤로 미루고 우선은 관념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저 계약서만 작성하면 권리가 이전됩니다.

그래서 채권양도 계약서가 작성되면서 그곳에 기재한 대로 권리가 이전되는데요. 특이한 것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채권양도계약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 양도되는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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