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사기죄 ( 분양사기, 이중분양, 전세사기, 차용금사기, 건설사기 )

 사기죄 ( 분양사기, 이중분양, 전세사기, 차용금사기, 건설사기 )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맞아야 할까요? 어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어렵게 표현하면 구성요건이라고 합니다.

사기죄의 구성요건은 쉽게 풀어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망행위 ② 상대방의 착오(기망으로 인해 발생) ③ 상대방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이익 취득 + 편취 범의(사기 고의) 오늘은 이 구성요건 중 사기(詐欺) 고의(故意)에 해당하는 편취 범의(騙取 犯意)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1218 판결) 부동산 분양 사기의 예를 들면, 분양대금을 편취하겠다는 범죄의식이라는 것은 범죄자의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라, 스스로 자백하지 않는 이상 오로지 간접사실들로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런 간접사실로 중요한 것이 바로, 분양을 할 당...

# 검사 # 편취 # 판단기준 # 처분행위 # 착오 # 입증책임 # 사기죄 # 사기 # 범의 # 기소 # 기망행위 # 고의 #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