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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려기간 중에 다른 이성을 만나면 이혼사유가 될까?(이혼소송, 이혼사유, 간통, 불륜, 합의이혼, 부정한 행위, 위자료, SNS)

 숙려기간 중에 다른 이성을 만나면 이혼사유가 될까?(이혼소송, 이혼사유, 간통, 불륜, 합의이혼, 부정한 행위, 위자료, SNS)

지난 시간에는 이혼사유 중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정행위가 어떤 때 이혼사유가 되는지 여러 대법원 판결 사례들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협의이혼을 하기로 서로 합의해서 가정법원에 가,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까지 접수했다면, 이 경우 숙려기간이 진행 중인데, 이때 다른 이성과 성관계나 다른 부정행위를 했다면, 이것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까요? 사실상 이혼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다른 이성을 만난 것인데요.

상대방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협의이혼 약속을 파기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이지요. 사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성인 갑(甲)은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그녀가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것에 대한 의심 문제로 남편인 을(乙)과 갈등이 생겨 이혼 합의를 하고, 가정법원에 가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런데 갑(甲)은 그 무렵 실제로 동호회에서 알게 된 남성과 단둘이 영화관이나 공연장을 함께 가고, 이혼소송 변호사 선임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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