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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신고 방법(협의이혼 숙려기간, 단축, 면제, 이혼의사 확인기일, 양육비 부담조서, 이혼신고, 친권자지정 신고)

 합의이혼 신고 방법(협의이혼 숙려기간, 단축, 면제, 이혼의사 확인기일, 양육비 부담조서, 이혼신고, 친권자지정 신고)

지난 시간까지 협의이혼의 절차, 이혼 신청할 때 제출할 서류, 가정법원의 안내, 서류 양식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정법원에 방문해 이혼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부터 이혼신고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숙려기간 가정법원의 안내를 받은 다음,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법원에서 이혼의사를 확인해주는데요(확인기일의 지정). 이 기간을 숙려기간이라고 합니다. 2007. 12. 21.

민법 개정 이전까지만 해도 부부 양 당사자의 이혼의사만 합치되면, 가정법원에 가 확인을 받은 다음, 곧바로 관할관청에 신고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한 절차를 통해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사회의 근간인 가정이 너무도 쉽게 해체되는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기간 동안 이혼에 대해 숙고한 다음 그 절차가 진행되도록 숙려기간 제도를 신설했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인 숙려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가정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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