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까지 협의이혼의 절차, 이혼 신청할 때 제출할 서류, 가정법원의 안내, 서류 양식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정법원에 방문해 이혼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부터 이혼신고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숙려기간 가정법원의 안내를 받은 다음,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법원에서 이혼의사를 확인해주는데요(확인기일의 지정). 이 기간을 숙려기간이라고 합니다. 2007. 12. 21.
민법 개정 이전까지만 해도 부부 양 당사자의 이혼의사만 합치되면, 가정법원에 가 확인을 받은 다음, 곧바로 관할관청에 신고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한 절차를 통해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사회의 근간인 가정이 너무도 쉽게 해체되는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기간 동안 이혼에 대해 숙고한 다음 그 절차가 진행되도록 숙려기간 제도를 신설했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인 숙려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가정법원의...
#
3개월
#
확인기일
#
협의이혼
#
합의이혼
#
이혼의사
#
이혼신고
#
양육비
#
숙려기간
#
부담조서
#
면제
#
면접교섭권
#
단축
#
확인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