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국가가 정한 최저수준의 임금을 말합니다.
"최저임금법"의 적용 범위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최저임금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액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며, 사용자는 이를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과 사업 종류별 구분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2023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는,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대해 최저임금을 시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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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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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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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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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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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환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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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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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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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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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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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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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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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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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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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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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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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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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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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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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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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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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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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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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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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입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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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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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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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