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고도, 이혼을 결심하지 못해 너무 많은 시간을 흘려보낼 경우에는, 그것을 이유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는 것이 곤란해질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는 부정행위에 대하여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2년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다른 이혼 사유가 있다면 이혼청구를 할 수 있고, 그때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이런 과거의 부정행위 사실 역시 참작됩니다. 오늘은 그런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이혼청구를 했을 때,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던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갑(甲)과 을(乙)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여성인 갑(甲)이 빵집에 근무하면서 그 사장인 남성과 8년간 성관계를 가지고 알몸 사진을 보내기도 했다.
남편인 을(乙)은 갑(甲)의 외도 사실을 알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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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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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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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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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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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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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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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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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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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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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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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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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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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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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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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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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