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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의 이혼소송(외도, 바람, 간통, 부정행위, 용서, 파탄, 의처증, 쌍방책임, 책임소멸)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의 이혼소송(외도, 바람, 간통, 부정행위, 용서, 파탄, 의처증, 쌍방책임, 책임소멸)

상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고도, 이혼을 결심하지 못해 너무 많은 시간을 흘려보낼 경우에는, 그것을 이유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는 것이 곤란해질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는 부정행위에 대하여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2년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다른 이혼 사유가 있다면 이혼청구를 할 수 있고, 그때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이런 과거의 부정행위 사실 역시 참작됩니다. 오늘은 그런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이혼청구를 했을 때,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던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갑(甲)과 을(乙)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여성인 갑(甲)이 빵집에 근무하면서 그 사장인 남성과 8년간 성관계를 가지고 알몸 사진을 보내기도 했다.

남편인 을(乙)은 갑(甲)의 외도 사실을 알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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