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의 소득을 합산한 것입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입니다(「소득세법」 제5조제1항). 확정 신고기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 포함)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아래와 같이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곳에 인용한 자료는 모두 국세청 종합소득세 안내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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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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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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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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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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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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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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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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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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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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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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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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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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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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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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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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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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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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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