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2024년 진료 건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이 8월 28일부터 시작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럼 이 제도는 무엇이고, 어떻게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재난 수준의 의료비 지출을 경험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
핵심 개념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료비 중 환자가 부담한 금액이 일정 한도를 넘으면, 그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는 제도 비급여, 선별급여, 간병비, 선택진료비 등은 제외 2024년 환급 내용 요약 항목 내용 환급 대상 2024년 연간 본인부담금이 상한액 초과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 대상 인원 약 213만 5776명 총 환급액 약 2조 7920억 원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 환급 예상 환급 시작일 2025년 8월 28일 부터 순차 지급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2024년) 소득 수준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소득구간 상한액 최저소득자 87만 원 중간소득자 구간별로 상이 (약 150만...
원문 링크 : 건강보험료 의료비지원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절차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