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자,창업 파트너 에스정보통신 VAN사 HOYA입니다. 사업자 뿐만 아니라 근로자 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가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글귀에 양해 부탁드리고, 좋은 정보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3% 소득공제 프리랜서의 실업급여 수급 조건 프리랜서나 특수형태근로자(소득세 3.3% 공제 대상자)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자동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 임의가입'**을 통해 본인이 직접 가입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프리랜서로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되는 직종에 해당해야 하며, 이 경우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학습지 교사, 방문판매원, 대리운전기사,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퀵서비스 기사 등)이 포함됩니다.
수급 가능 조건 고용보험 임의가입 후 1년 이상 보험료 납부 (실업급여 수급 자격 충족을 위한 최소 요건) 가장 중요 계약 종료나 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