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드림 직업병연구원입니다. "입사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과로사 산재 인정이 될까요?"
청년 노동자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뒤 유족이 가장 먼저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근속이 짧아서 어렵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보수적인 운영 관행 속에서 청년·단기근속자의 산재 문턱은 유난히 높게 느껴져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19세 신입사원이 입사 6개월 만에 야간근무 도중 쓰러져 사망한 전주페이퍼 사례에서 법원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오늘은 이 사례를 통해 단기근속자도 과로사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이유와 그 기준을 함께 짚어 보겠습니다. 19세 청년노동자 A씨 야간근무 과로사, 산재 인정 사건 개요입니다. A씨는 19세에 제지공장에 입사한 신입사원이었습니다.
입사 후 약 6개월간 4조 3교대 근무에 투입됐고, 야간 교대 도중 휴게실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처음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근속이 6개월에 불과하고 기저질환과의 관련성을 배제하기 ...
원문 링크 : 입사 6개월인데 과로사 산재 인정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