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드림 직업병연구원입니다. 교통사고나 업무상 재해가 함께 얽혀 있는 사건에서는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책임보험 사이의 관계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실제로 피해자는 치료를 받으면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급여를 받을 수도 있고, 동시에 가해자 측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등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미 다른 보험에서 받은 돈이 있으면 산재급여나 공단의 청구금액에서 무조건 빠지는 것인지" 하는 점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치료비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와 같은 성격인지 아닌지를 따져서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름만 치료비라고 해서 전부 같은 돈으로 보아 단순히 처리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사건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이번 사건은 2018년 대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퀵서비스 기사 A씨는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원문 링크 : 산재급여와 민간 보험금 중복되면 공제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