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드림 직업병연구원입니다. 최근 전남대 대학원생 사망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를 승인했습니다.
대학원생이 겪은 교수의 갑질, 사적인 지시, 휴일·심야 업무 강요가 단순한 인간관계 갈등이나 개인적 괴로움의 문제가 아니라,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재해로 평가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이번 사안은 괴롭힘과 과중한 업무가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업무상 부담으로 판단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대학원생이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 수행자였다는 점 우선 이 사건에서 중요한 출발점은 단순한 학생 신분에 머문 것이 아니라 연구조교로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 학생연구자였다는 점입니다. 대학원생은 '학생'과 '노동자'의 경계에 놓여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많았지만, 2021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대학·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를 노동자로 간주하는 특례가 신설되어 산재 보호의 길이 열리게 되...
원문 링크 : 대학원생 사망, 왜 산재 인정되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