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입니다. "평생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며 일했는데, 지금 와서 양쪽 인공관절 수술까지 받았어요.
옛날 사업장은 없어졌고 일용으로만 다녔는데 산재가 될까요?" 청소·미화 업무를 오래 하신 분들로부터 상담 현장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일용직으로 여러 사업장을 옮겨 다니셨거나, 이미 퇴직한 뒤에 무릎 관절증 진단을 받은 경우일수록 "나이 탓이겠지" 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근골격계 질환은 사고처럼 시점이 명확하지 않을 뿐, 법이 정한 방식으로 작업 부담을 입증하면 청소 미화원 산재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노무법인 더드림직업병연구원에서 진행한 청소 미화원 A씨의 양측 무릎 관절증 산재 인정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40년 청소 미화원 A씨의 무릎 관절증이 산재로 인정받기까지 사건 개요 A씨는 70대 여성 근로자로, 1980년대 초부터 2017년까지 약 40년간 건물 청소 미화원으로 근무해 오셨습니다. 국민연금·고용...
원문 링크 : 청소 미화원 무릎관절증, 산재 인정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