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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장해급여, 유족도 사망하면 자녀에게 상속돼

 못 받은 장해급여, 유족도 사망하면 자녀에게 상속돼

광부 가족이 받아 든 환수 통지서 한 장 — 어머니가 받으시던 장해급여, 자녀에게도 권리가 살아 있었습니다 "노무사님, 아버지 산재로 어머니가 매달 급여를 받아오셨거든요. 어머니마저 작년에 떠나시고, 며칠 전 공단에서 '받은 돈을 다시 돌려달라'는 통지서가 왔습니다. ...

이게 정말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입니다.

광산·시멘트공장에서 한 평생을 보내신 분들의 가족분들이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표정에는, 다른 사건과 또 다른 무게가 있습니다. 환자 본인이 이미 안 계신 경우가 많고, 그분을 곁에서 지키시던 가족까지 떠나신 뒤에 통지서를 받아 드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글은 그런 분들을 위해 한 장 한 장 천천히 적어 봅니다. 몇달 전 대법원 2부에서 나온 한 판결이, 바로 이 가족분들 같은 사정을 정확히 다뤘습니다.

"장해급여는 단순한 사회보장 급여가 아니라 재산권으로 보호되는 공법상 권리다" 사건 개요입니다. 부친께서는 광산에서 오랜 세월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