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드림 직업병연구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일하다 다친 경우에만 산재가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출퇴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 역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18년 이후 법이 개정되면서, 일반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산재 대상에 포함되도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출근하거나 퇴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단순한 교통사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산재보상 대상이 되는지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퇴근 산재 인정 요건 사업주가 제공 또는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재해가 발생했다면 산재로 인정됩니다. 다만,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면 안 됩니다.
또한 통상의 출퇴근 과정 중 재해가 발생했다면 다음과 같은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택 등 「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 「취업 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일 것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