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적공, 미장공 등 건설 현장의 손목은 반복되는 굽힘·비틀림 자세로 주로 손목터널증후군 수근관증후군이나 TFCC 손상에 취약합니다. 벽돌을 들어 올리고 어깨에서 손목으로 힘이 전달되는 작업은 손목을 굽힌 상태로 벽돌을 지지하는 동작을 하루 종일 반복하게 만들고, 흙손으로 반죽을 바르고 고르는 미장 작업은 좁고 낮은 공간에서 손목을 비트는 동작이 잦아 TFCC 손상의 위험을 키웁니다. 타일공은 그라우팅과 압착 자세에서 엄지 쪽 힘줄에 과부하가 누적되고, 철근공은 결속선 작업의 반복 회전으로 손목 인대와 힘줄에 부담이 쌓이며, 비계공은 머리 위로 자재를 들고 신전 자세로 받치는 반복으로 손목의 긴장을 지속합니다.
산재 인정 여부의 불승인 이유는 주로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MRI에서 나타나는 퇴행성 변화가 업무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이면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이지만, 업무로 인한 속도 증가나 악화가 입증되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둘째, 근속기간이 짧아 노출 시간 부족으로 판단될 수 있지만 실제 기준은 같은 종류의 신체부담 업무에의 누적 노출 시간이며, 고용보험 이력 등을 합쳐 재구성하면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입증 방법은 다양합니다. 공식 계약서에 직종이 명시되지 않아도 실제 수행 업무를 동료 진술서, 작업일보, 현장 사진, 임금대장상의 분류 항목 등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같은 동작을 반복했다는 사실 자체가 입증의 출발점이 됩니다. TFCC 손상과 관련해서도 손목을 비트는 동작이 잦은 직무의 소견서에 구체적 수행 동작의 빈도와 강도를 기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직업병으로 다툴 수 있는 근거를 충분히 정리하면 퇴행성 변화나 짧은 근속으로 인한 불승인도 극복 가능성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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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환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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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퀘르뱅건초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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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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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터널증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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