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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에도 출근한 유치원교사 패혈성 쇼크 직무상재해 인정

 독감에도 출근한 유치원교사 패혈성 쇼크 직무상재해 인정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사는 감염병에 취약한 직무 환경에서 일한다. 이 글은 감염으로 질병이 악화되었을 때 직무상 재해로 인정받는 기준과 소속 기관별 신청 창구를 정리한다.

사례로 본 현실은 20대 사립 유치원 교사 A씨가 B형 독감 확진 이후에도 발표회 준비 등으로 4일간 출근하다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것이다. 원장의 발언이 병가를 가로막았고 원내에서는 45명이 독감에 걸린 상황이었다. 이 사건에서 사학연금공단은 업무상 과부하와 병가 사용 불가한 조직문화 등을 종합해 직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아픈 사람을 출근시키는 조직문화 자체가 재해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소속 기관에 따라 적용 법령과 신청 창구가 달라진다. 국공립 교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상요양을 공공기관에 청구하고, 사립 교직원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직무상 재해를 사학연금공단에 청구한다. 어린이집과 기타 보육교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한다. 공립 여부에 따라 신청 창구가 완전히 다르다.

A씨의 패혈성 쇼크가 직무상 재해로 인정된 이유는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병가를 쓸 수 없게 만든 조직문화다. 나오지 말라는 발언이나 행사 지시 등으로 결근이 사실상 막힌 구체적 사실이 입증 자료다. 둘째, 병가 사용을 막은 구체적 사실이다. 원장이나 관리자의 발언, 메시지나 업무 지시 기록, 행사 일정표 등이 출근 강요를 입증한다. 셋째, 감염에서 악화까지의 의학적 시계열을 의무기록으로 정리한다. 감염 노출 시점, 확진, 면역 저하 상태 지속, 합병증 발생까지의 경과가 필요하다. 넷째, 직무 외 원인 배제와 기저질환 여부를 확인하여 직무 이외의 원인이 없음을 명시한다.

자주 묻는 질문으로는, 독감이 개인 질환이 아니라 직무상 재해가 되는 이유와 집단감염 여부를 어떻게 증명하는지, 사망 시 유족의 청구 가능성과 시효가 있다. 독감이 직무 노출 환경에서 비롯되고 병가를 쓰지 못한 채 근무를 지속하다 악화되었다면 직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집단감염은 원아 출석 현황, 결석 사유 기록, 보건 일지, 원내 공문·문자 등의 증거로 입증 가능하며 디지털 기록은 반드시 보존한다. 유족은 직무상 재해 청구 및 유족급여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시효가 존재하므로 신속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처럼 아파도 병가를 쓰지 못하고 출근하다 상태가 나빠졌다면 판단을 포기하지 말고, 직무상 재해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한 절차와 기준이 존재한다.

# 산재 # 유치원교사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