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에도 소음성난청은 산재 신청이 가능하다. 기준은 퇴직일이 아니라 난청 진단일이며, 이번 사례에서 60대 A씨는 퇴직 후 이비인후과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아 산재를 신청해 장해급여를 받았다.
사례의 핵심은 두 직종의 소음 경력이 합산되어 약 19년 5개월에 달한다는 점이다. 광업소 선산부에서 착암·발파·천공·채굴 작업으로 평균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시멘트 공장 하청 업체에서 기계 보수 및 생산직으로 전환해 크라샤 기계 등 고소음 설비의 작동 및 관리에 노출되었다. 두 단계의 경력이 합쳐진 총 소음 노출 기간은 85dB 이상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 threshold를 크게 초과한다.
직업력 입증은 공적 서류를 통해 가능하다.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로 사업장별 입퇴사 이력,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으로 사업장·근무 기간의 객관적 입증,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및 일용근로 내역서로 단기·일용 근무 기간 보완, 산재보험급여 원부로 과거 산재 이력 확인, 재해자 문답서로 작업 내용과 소음 수준, 보호구 미지급 사실을 기술하는 방식이다. 폐업 여부나 오랜 기간의 근무처도 이러한 공적 서류로 재구성하면 직업력 입증이 가능하다. A씨의 경우 복수 사업장 경력이 누적 소음 노출 기간을 강력한 근거로 뒷받침했다.
사례 결과로는 진단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임을 확인하고, 퇴직 후 신청으로 복수 사업장 경력과 공적 서류로 직업력을 입증해 소음성난청 장해 11급이 인정되었다. 장해급여는 평균임금의 약 22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약 3,639만 원이 수령되었다. 장해 11급은 양쪽 귀에서 1미터 거리에서도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기 어려운 상태에 해당한다.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중요한 포인트로 남는다. 긴 직업력과 복수 사업장 조건이 불리하게 작용하기보다 오히려 인정의 근거가 되었다는 점이 강조된다. 소음 작업장 경력이 있고 퇴직 후 난청 증상이 나타났다면, 진단과 직업력을 갖추는 순간 산재 신청 가능성이 열린다. 광업소, 채석장, 시멘트 공장 등에서 소음이 심한 환경에서 3년 이상 근무했고 크라샤·분쇄기 등 고소음 기계 옆에서 일한 경험이 있으며 청력 보호구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면, 현재 이비인후과에서 난청 진단을 받았는지 여부와 퇴직 후 증상이 있다면 산재 신청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재 신청 가능 여부는 전문 노무사의 무료 확인으로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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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광산·시멘트 공장 소음성난청 산재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