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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협조, 아청물 단순 소지도 검거

 텔레그램 협조, 아청물 단순 소지도 검거

텔레그램 협조, 아청물 단순 소지도 검거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텔레그램에서 전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수사협조를 시작하면서, 기존의 보안성 높은 메신저라는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실제로 텔레그램은 미국 국립실종착취아동센터(NCMEC)와 협력하여 아동성착취물을 차단하고 있으며, 여러 국가의 수사기관에도 협조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텔레그램의 수사협조로 인해 가장 큰 변화가 생긴 것은 아청물 단순 소지자들도 일괄적으로 검거되고 있다는 점인데,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아청법) 제11조 제5항에 따르면 단순히 아동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해당 불법 영상이나 사진을 다운로드만 받은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이러한 법적 처벌 수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범행에 이르게 되어 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