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피해 유형 중 하나는,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 입국 이후 예기치 않게 행방불명되는 사기결혼 사건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대체로 현지에서 맞선부터 결혼식까지 짧게는 3박 5일, 길게는 4박 6일의 매우 단기간 내에 진행되는 국제결혼에서 가장 자주 나타납니다.
특히, 결혼중개 업체를 통해 일사천리로 절차가 진행될 때 피해자가 집중되곤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 본질은 피해자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주체가 사실상 부재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더욱이, 혼인신고가 완료되어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되므로, 피해자가 문제 해결을 위해 택할 수 있는 유효한 법적 수단이 이혼 절차 외에는 사실상 없다는 점 역시 큰 어려움으로 작용합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직원이 ...
원문 링크 : 국제결혼 외국인 배우자의 행방불명에 따른 국제이혼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