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내 한국어 학당을 통한 어학연수 D4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소정의 학업 과정을 이수하지 않아 불법체류 신분으로 전환되는 베트남, 필리핀, 몽골, 러시아 등 국적의 여성들이 상당수 확인되고 있으며, 이들은 국내에서 불법취업 활동에 종사하는 사례 또한 빈번하게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출입국 당국의 단속에 적발될 시, 그 불법체류 기간에 비례하여 상당한 액수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해당 범칙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는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출입국 관련 처분이 감경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범칙금 납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실상 영구적인 대한민국 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지며, 이는 향후 대한민국 재입국을 매우 어렵게 만듭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직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