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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국적자와 국제결혼, F6 결혼비자 불허 후 가족방문 C3 초청 국내에서 F6 체류자격 변경 사례

 인도네시아 국적자와 국제결혼, F6 결혼비자 불허 후 가족방문 C3 초청 국내에서 F6 체류자격 변경 사례

국제결혼에 관심을 두신 분들이라면 외국인 배우자의 F6 결혼비자에 대해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대다수의 경우 국제결혼을 진행하면서 이 F6 결혼비자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합법적인 혼인 성립만으로 외국인 배우자의 대한민국 입국이 당연히 보장될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인 까닭입니다. 국제결혼의 혼인신고는 「민법」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신고주의를 취하고 있지만, 외국인 배우자의 F6 결혼비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결혼 동거 목적의 비자 발급 요건을 충족하고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완비하여 허가를 득해야 하는 허가주의를 기반으로 합니다.

따라서 양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혼이 성립되었다 할지라도, 외국인 배우자의 F6 결혼비자는 엄격한 심사 과정에서 불허될 수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하셔야 합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