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많은 수의 외국인이 난민인정을 신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당한 사유에 따라 난민인정을 신청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안타깝게도 상당수의 외국인이 G1 비자가 합법적인 체류자격으로 취업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브로커의 권유나 꼬임으로 허위의 난민인정을 신청하는 경우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요건 미비로 인해 난민불인정 결정을 통지받고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분들이 많지만 외국인이 스스로 관련 법률을 깊이 이해하고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기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난민불인정 결정을 받은 사람이나 난민인정이 취소 또는 철회된 사람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작성한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7월호)에 따르면, 2025년 7월 말 기준으로 난민인정 신청자는 총 7,964명이었습니다. 이 중 심사가 종결된 7,812명 가운데 3,471명이 난민 불인정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원문 링크 : 난민불인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 불복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