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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 불법체류자와의 국제결혼,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 F6 발급 신청

 태국인 불법체류자와의 국제결혼,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 F6 발급 신청

과거 우리나라의 국제결혼은 주로 결혼정보업체의 주선으로 특정 국가의 국민과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항공 교통과 인터넷의 발달로 SNS 등을 통해 외국인과의 만남이 손쉽게 이루어지면서 국제결혼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특히 결혼이민자 가운데 태국 국적을 가진 분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직원이 상주하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객님께서는 행정사를 선택하실 때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출입국 전문 행정사인지 신중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