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대한민국을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체류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 출입국항 입국심사에서 입국 목적의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심사하여 입국을 허가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대한민국 입국 후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체류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의 체류자격과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활동 범위를 상세하게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체류자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법무부장관에게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 전에 입국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아 그 체류자격 및 그에 따른 체류기간 범위에서 체류를 하는 것이 원칙으로 입국 후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