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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체류 외국인, 혼인에 의한 결혼비자 F6 체류자격 변경 신청

 대한민국 체류 외국인, 혼인에 의한 결혼비자 F6 체류자격 변경 신청

외국인이 대한민국을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체류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 출입국항 입국심사에서 입국 목적의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심사하여 입국을 허가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대한민국 입국 후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체류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의 체류자격과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활동 범위를 상세하게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체류자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법무부장관에게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 전에 입국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아 그 체류자격 및 그에 따른 체류기간 범위에서 체류를 하는 것이 원칙으로 입국 후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