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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신청 G1 비자 소지 외국인,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난민신청 G1 비자 소지 외국인,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대한민국에서 난민신청 G1 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이 사정 변경을 이유로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여쭤보신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법무부가 2014년 10월 11일 자로 난민신청 G1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설령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여 법률혼이 성립되었더라도, 어떤 체류자격으로도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지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직원이 상주하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객님께서는 행정사를 선택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