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영주 F5 체류자격은 외국인이 본인의 국적을 유지하면서도 국내에서 어떠한 제약 없이 경제 활동 및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종신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즉, 외국인이 자국의 국적을 보유한 채로 대한민국에서 거주 및 취업 활동을 제한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평생 보장하는 특별한 지위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체류자격은 대한민국에서의 영구적인 거주를 허용하기에 체류 기간 갱신의 의무는 면제됩니다. 다만, 영주자로서의 지위 유지를 위해 10년마다 영주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의무가 수반됩니다.
이에 결혼비자 F6를 통해 대한민국 체류하는 외국인 배우자들이 영주 F5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에 대해 살펴봅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직원이 상주하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