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국적자와의 국제결혼 시, 필리핀에서 먼저 혼인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오해가 널리 퍼져 있어 현지를 방문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사실과 다소 다르며, 대한민국과 필리핀 간의 혼인신고는 당사자들이 희망하는 국가의 법률 및 절차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필리핀에서의 혼인신고를 우선적으로 진행하려면, 우리 국민은 직접 필리핀으로 출국하시어 필리핀 현지 법규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반면에 대한민국의 혼인신고를 먼저 진행하는 경우, 굳이 필리핀으로 출국할 필요 없이 대한민국 법률의 방식에 따라 혼인신고를 완료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효율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이기에 우리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