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인과 국제결혼을 계획하는 분은 몽골의 결혼 문화가 우리나와 상당 부분 차이가 크다는 점을 정확히 이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로 인해 특히 결혼 및 비자 관련 브로커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므로 출입국 전문 행정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하나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직원이 상주하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객님께서는 행정사를 선택하실 때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출입국 전문 행정사인지 신중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허위·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