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입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입양 제도가 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입양특례법과 민법으로 양분되어 처리되던 입양은 국내 입양은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이 되었고, 국제입양은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새로이 제정되었습니다.
법이 시행되면서 민간 중심의 입양기관에서 수행 중인 입양 관련 업무 전반에 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책임이 훨씬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2025년 7월 19일부터 새로이 시행하는 국제입양 절차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봅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직원이 상주하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