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내에 체류하는 카자흐스탄 국적자들 중에는 속칭 '난민 비자'로 불리는 G1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에 이릅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이 G1 비자가 엄밀한 의미의 난민비자가 아닌, '기타 G' 계열로 분류되는 임시적 성격의 체류자격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통상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체류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즉시 출국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해당 사정을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신고함으로써 그 불가피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최대 6개월의 범위에서 체류를 허가는 것으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부여되는 것이 G1 비자의 본질적 특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직원이 상주하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거나 사실과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