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은 동남아에 위치한 국가로, 다른 나라에 비해 미혼모가 많은 편에 속합니다. 법률혼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자녀를 낳아 양육하던 필리핀인 배우자가 한국인과 국제결혼을 한 뒤, 미성년 자녀를 입양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입양의 목적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히 자녀가 없어서 입양을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외국인 자녀를 외국인 배우자와 함께 지내도록 하기 위한 것인지 한국인의 상황에 따라 기획하고 입양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필리핀의 입양 체계는 한국의 법률 절차와 다른 뿐만 아니라, 복잡한 절차를 한국인이 직접 진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자녀 입양서류 준비를 시작으로 입양허가 심판청구, 자녀 초청, 외국인등록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위한 특별귀화 절차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미성년 자녀 입양부터 대한민국 국적 취득까지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출입국 전문 행정사의 조...
원문 링크 : 필리핀 국적 미성년 자녀 입양과 대한민국 국적 취득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