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때나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과 전화 통화는 물론, 영상 통화를 통해 직접 얼굴을 마주하며 소통할 수 있는 시대에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 국민은 외국인과 교류하거나 깊은 관계를 맺으며, 때로는 그 인연을 한국으로 초청하기도 합니다.
외국인이 관광통과, 상용, 친지방문, 행사참석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90일 이내의 단기방문을 계획할 경우, 입국 목적에 부합하는 요건을 갖추어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물론, 국가 간 비자면제 협정이나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가의 국민이라면 비자 발급 절차 대신 전자여행허가 K-ETA 신청을 통해 입국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방문하고자 하는 목적이 국내 체재비를 초과하는 수준의 보수를 받는 활동을 포함한다면, 비록 90일 이내의 단기간 체류라 할지라도 해당 취업 활동을 위한 비자 발급을 사전에 신청해야 함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
원문 링크 : 외국인 초청장 및 신원보증 등 초청서류 대행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