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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인 난민신청 G1 비자와 국제결혼, 결혼비자 F6 불허 후 재신청 허가 사례

 필리핀인 난민신청 G1 비자와 국제결혼, 결혼비자 F6 불허 후 재신청 허가 사례

국민 L은 필리핀 국적 배우자와 난민신청을 통해 G1 비자를 소지한 상태로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완료하였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불법체류 사실을 신고하며 사범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과태료를 납부하는 등 법적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였다. 이후 양자는 함께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현지에서도 혼인신고를 마무리함으로써 양국 간 법률혼이 정식으로 성립되는 중요한 단계를 밟았다.

다음 절차로써, L의 배우자 결혼비자 F6 발급 신청은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에 접수되었으나 심사 과정에서 입국 목적 불분명이라는 사유로 비자 발급이 불허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 경험을 통해 난민신청 G1 비자의 문제점과 심각성을 깊이 인지하게 되었고, 출입국 전문 행정사의 조력을 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두 번째 F6 신청 시에는 난민신청 G1 비자 취득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여러 보완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약 두 달 뒤 제출한 자료는 진정성 미비를 사유로 또다시 불허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맞았다. 특히 당시 배우자가 국내 체류 중 고의로 G1 비자를 신청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필리핀 국세청에서 발급받은 소득납부증명서가 제출되었으나, 대사관의 조사 결과 해당 서류가 조작된 허위 서류로 판명되어 사안은 더욱 복잡해졌다.

이처럼 여러 난관을 마주한 가운데, 세 번째 결혼비자 F6 신청은 출입국 전문 행정사가 면밀한 관리와 철저한 준비 하에 이루어졌다. 국내에서 난민신청 G1 비자를 취득하게 된 경위와 당시 제출한 신청 자료, 허위 서류 제출의 배경과 경위, 그리고 조력자 등에 관한 사항까지 상세히 진술하며 소명자료를 충실히 보완하여 제출하였고, 마침내 1년 2개월에 이르는 긴 고비를 견뎌낸 끝에 결혼이민 F6 사증 발급이라는 결실을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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