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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 미성년 자녀 입양을 통한 대한민국 국적 취득 절차

 외국인 배우자 미성년 자녀 입양을 통한 대한민국 국적 취득 절차

외요즘 우리나라 거리에서는 국제결혼으로 이루어진 다문화 가정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결혼 과정에서 때로는 외국인 배우자에게 미혼모로서의 자녀가 있거나, 이전 결혼에서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한국인 배우자는 외국인 배우자의 자녀를 한국으로 데려와 함께 살기 위해 입양을 고려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자녀를 입양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처음 입양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시작해서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를 받고 자녀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외국인등록을 하고 특별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주민등록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긴 여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절차들은 경험과 전문성이 없이는 쉽게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출입국 전문 행정사의 도움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