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은 일반적으로 외국인 배우자의 국내 초청을 수반합니다. 이로 인해 외국인 배우자는 본국의 가족과 이별하고 낯선 환경인 대한민국에 정착하여 새로운 삶을 영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분들을 '결혼이민자'라고 지칭합니다. 필리핀 국적 배우자는 우리 국민과의 혼인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여 국내 생활에 적응하고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이루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외국인 배우자가 순조롭게 정착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향 필리핀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때로 향수병(Homesickness)으로 심화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수반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목격됩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직원이 상주하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