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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여행허가 K-ETA 불허 또는 입국 거부된 태국인의 단기방문 C3 비자 초청

 사전여행허가 K-ETA 불허 또는 입국 거부된 태국인의 단기방문 C3 비자 초청

2021년 9월 1일부터 사전여행허가 K-ETA 제도가 본격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무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이 가능했던 국가의 국민들이 출발 전에 미리 K-ETA 홈페이지(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개인 및 여행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단기 방문하려는 태국인은 항공권을 구매하기 전에, 미리 K-ETA 홈페이지에서 사전여행허가를 신청하여 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직원이 상주하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