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이 국내에서 불법체류 중인 베트남 혹은 기타 외국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이는 한국인 상호 간의 혼인 방식과는 상이한, 별도의 법률 규정에 의하여 절차가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국제 혼인은 특수성을 지니고 있음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국제사법」에 따라 당사자 각자의 본국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의 경우에는 「민법」 제812조의 혼인 성립 요건이,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혼인 법규가 각 적용되어 법률적 유효성을 심사 받게 되는 것입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직원이 상주하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