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계속 보유하려고 할 때 또는 토지 거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신고관청(시·군·구)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는 부동산 등이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는 외국인 등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①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개인을 포함하여, ②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 그리고 ③사원 또는 구성원의 절반 이상이 외국인인 법인이나 단체를 의미합니다.
또한, ④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의 절반 이상이 외국인이거나, ⑤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가 자본금이나 의결권의 절반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외에도 ⑥외국 정부와 ⑦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 전문기구, 준정부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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