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은 역사적,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국가이며, 인적 교류 또한 활발합니다. 이로 인해 중국인과 관련된 출입국 민원은 다른 어느 국가와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또한, 문화적 배경을 공유하는 중국인은 한국인과의 결혼 생활에 대한 이해와 적응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어 국제결혼 시 다른 국가 배우자보다 한국인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직원이 상주하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객님께서는 행정사를 선택하실 때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