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말 기준으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작성한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8월호)에 따르면,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수는 371,218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불법체류 문제 해결을 위해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제도를 지난 2025년 1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이 제도 기간 중 자진신고하고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는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부과되는 범칙금 면제와 입국금지(1년∼10년 또는 영구) 처분 유예 혜택이 주어집니다. 반대로,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제도 기간에 자진신고 및 자진출국을 하지 않고 정부의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에는 강제추방과 함께 불법체류 기간에 따른 범칙금 부과, 그리고 1년에서 10년 또는 영구적인 입국 금지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